[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우리가정 상황에서 집을 구입해야 되나 판단이 안됨.

지역California 아이디m**win****
조회3,180 공감0 작성일8/1/2010 9:58:50 AM
지금 렌트로 살고 연간소득은 14만불이고요,식구는 5명.
제 질문은 1.주택 구입시 개인 소득세는 어느정도 절세가 되나요?
2.랜트와비교해서 어느정도 주택을 구입해야 파산이 안되나요?
좀 황당한 질문이 것 같지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어쩔 수없는 상황이라 중고교 다니는 아이들이 사립에 다녀.교육비 지출 때문에 실질소득이 적습니다.그러나 세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0 1:21:15 PM
<1>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자가 절세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모기지에 대한 이자 납부와 세금 납부 등입니다. 은행은 매년초 이자나 세금 납부에 관한 Annual Statement(Form 1098 등)를 보냅니다. 이같은 납부 금액들은 Schedule A 에서 다른 기타 항목들과 함께 계산되어 Taxable Income 을 차감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 할 수 있는 Standard deduction 의 금액이 $11,400(2009년) 이므로 주택 소유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Schedule A 의 공제로 실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초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1,400 을 초과 하는 Schedule A 금액 만큼의 소득이 Taxable Income 에서 줄어듦으로써 Standard deduction 의 적용에 비해서 주택 보유로 인한 상대적인 절세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Schedule A 해당 항목들의 금액이 $11,400 을 초과 하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Standard deduction 을 적용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주택 구입으로써의 상대적인 절세 효과는 없게 됩니다.(주택 구입 이전과 같은 효과 이므로..)

<3> Schedule A 항목에 포함 되는 항목들은 의료비, 주택 모기지 이자, 각종 택스, 기부, 헌금 등입니다. 그리고 파산과 관련된 정보는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렌트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주택을 구입 해야 파산이 안되느냐는 질문이 어떤 상황인지 모호 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0 7:06:34 PM
세금관련 문제는 회계사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저는 주택구입시 꼭 고려하셔야 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신후 가장큰 비용으로는 1) 모기지 페이먼트 2) 재산세 3) 주택유지를 위한 유틸리티와 기타 발생가능한 수리비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통 선생님의 경우처럼 5인가족 기준으로 렌트를 하신다면 보통은 방3개이상의 하우스나 콘도 렌트를 하시게 되며 이경우의 비용은 최소 지역별로 $2,000(시외곽지역)에서 최소 $2,500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만일 이를 모기지 페이먼트로 계산하면 대략 융자액수로 $500,000에서 $550,00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여기에 주택구입시의 가격의 년1-1.25%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도 주택유지비에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유틸리티 (주택렌트시에도 내셔야 함)외에 기타 수비비용등을 항상 고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에는 다운페이가 필요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30%까지 들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수입에 비해서 특히 내시는 세금이 많다면 표준공제 보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시의 잇점이 더 있을수 있습니다. 이를 주택유지비와 비교해 보시고 주택의 구입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를 미리 승인을 받아보신다면 또한 결정하실때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을 고려하시는 곳의 주택가격등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1:26:12 AM
너무나 변수가 많아 쉽게 답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쉽게 비용 측면에서 계산하는 방법은요, 현재 내시는 렌트비가 주택 소유 비용 (모기지,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 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입니다. 5인 가족이 사실만한 주택 구입시 아직 CA 의 주택 유지 비용은 렌트비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수 밖에 없고요. 선생님같은 실수요자들께서 (돈 많은 투자자들 말고) 주택 소유가 비용 측면에서 경쟁적이어야 하는데 아직 갈길이 멉니다. 사시고자 하는 동네를 기준으로 최소한 필요한 평수/방수 등을 고려하시면 대략 집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다운페이 할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모기지 금액을 계산하시면 비용 계산 가능합니다. 세금 헤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일단은 페이먼트를 내실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 되시길.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8/3/2010 6:02:20 AM
40만불대의 집을 20% 다운하고 30년 4.5% 고정으로 사시면 월 모기지만 1800~2000불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학군이 아주 좋은 곳이면 스쿨텍스와 일반텍스가 월 800~1000불 나옵니다. 여기에 집보험 및 주택유지비(보수비, Lawn Care 등등)을 더하면 월 3천에서 3500불 정도는 집에 들어갑니다. 현재 렌트비를 얼마나 내시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렌트비는 그야말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계속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하지만 구입한 집에 들어가는 돈은(물론 일부 은행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만) 계속 투자가 되는 거지요. 지금은 주택 가격들이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라 올해와 내년정도 까지는 주택을 구입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 갈 무렵에는 Financial Aid나 학자금 융자를 받을때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컴이 많은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