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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구에게 2만불을 받는 방법

지역Virginia 아이디d**kim030****
조회7,686 공감0 작성일11/10/2021 12:18:54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친구(이하 A)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대학교에 방문 연구원으로 와있습니다.

(둘다 J-1 비자로 있고, 같은 학교 연구실에서 근무중)


제가 차를 한대 사려고 하는데 한국돈을 미국으로 보낼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A군에게 대신 좀 달러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A군의 한국 계좌에 약 2000만원을 보냈고,

A군은 제게 받은 2000만원을 와이어바알리/카카오뱅크를 통해
본인의 체이스뱅크 체킹 어카운트로 넘겨 받았습니다 (약 1.7만불).


이제 A군으로부터 약 1.7만불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이게 함부러 미국에서 돈을 넘겨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소식을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이 1.7만불을 어떻게 넘겨 받아야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평소에 이 친구랑은 venmo와 zell로 소액을 계속 주고 받아왔습니다.

점심이랑 저녁 제가 결제하고, 이 친구가 zell이나 venmo로 제게 보내주고..

이런식으로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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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3:37:42 PM
그 정도는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미국에서 돈 거래가 위험한 경우는
계속 꿔주고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천만원 꿔 줬다가 천만원 받아서 통장에 넣으면 그것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차용증을 보관하라고 어느 회계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예전 사장놈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가 수표 받아서 깡했는데 그 깡을 덩어리가 크니까 다시 송금으로 받고 해서 문제가 되었답니다

송금한 사람은 국세청에 보고했고, 사장은 보고를 안 했고, 깡해서 현찰 입금 받아서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요
건축회사였으니 액수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깡한 근거도 없고.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별 문제 없을테니 걱정 말고. 불안하면 같이 은행에 가서 현찰로 받아서 차 값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 살 것도 아니잖아요? 세무조사는 굉장히 큰 경우에만 나옵니다. 지들이 세무조사해서 뭔가 남을 때
s**el****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6:30:45 PM
그냥 송금, 아님 수표로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11/2021 7:55:26 PM
이유를 설명하실수 있는 경우시고 돈세탁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으시면 문제되실 이유가 없으실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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