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법과 시행세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이야기 하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의 문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 신청에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