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3 2:29:0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진행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시고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5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82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03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