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에 대한 세금이 책정 됩니다.
이는 REO 나 Short Sale 등 를 통해서 시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집이 싸게 샀으나 시세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으로 카운티에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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