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11:22:33 AM 한국에서 F-1 VISA를 받았을 경우에, 기간이 만기가 되어도I-20만 연장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됩니다.그러나 이경우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왕래를 할 수는없습니다.또한 한국에서 받은 F-1 VISA는 미국에서 연장을 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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