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9:31:37 AM 이자를 받듣지 6월까지 기다린후 고소를 하는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다릉 방법은 다시 기간을 정해 지불각서를 받고 한번이라도 이자를 내는것이30일이상 내지 않을경우 바로 고소를 할수 있다는 조항을 각서에 삽입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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