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입국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계약같은 것이 그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부나 모의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민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분이 없는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도록 해 주므로 주 내에서는 문제가 안되고,
뉴욕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신분을 규정하는 이민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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