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체류신분은 무엇인지요?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I-130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없이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계신다면 여행허가서 발급이 어렵고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재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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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