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일때 관련 서류를 입증하여 미국 이민국대신 주한 미국대사관에의 이민국을 통하여 초청하실 수 있읍니다.
두분 따님 모두 초청은 가능하며, 한국을 통해서 하실지, 미국을 통해서 하실지 약간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지만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장단점을 파악하신후에 결정하시면 될듯합니다.
따님의 재정보증능력이 부족할때 부모님의 재정능력을 사용하실 수 도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