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1:41:09 PM 아쉽게도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이민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이민초청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이민초청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2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6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