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귀하가 추방소송을 당하셔서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추방소송을 통해 추방령을 받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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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