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종교이민으로 신청하시면 안되고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야합니다. 작은 곳은 힘듭니다.
취업이민 2순위가능합니다.
정보출처: 네이버 카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