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생님께서 신학 석사학위 소유자이거나 혹은 학사 졸업후 관련 분야 발전적인 5년 경력이 있으시다면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학사졸업후 5년 경력을 이용하실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기관에서의 경력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