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채취에 관한 통지서를 받으시면 지정된 곳으로 가셔서 지문을 채취하신 후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후 외국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증을 받는데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급행을 요청하시면 더 빨리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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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