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2:40:16 PM 절대 쉬운 일은 아니며,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구타, 학대, 협박, 또는 결혼을 통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할 경우에만 허락이 됩니다. 경찰 리포트, 사진, 증인 등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시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9/2009 8:02:32 PM 2년이내 이혼하는경우, 이민법상 결혼자체가 좋은 의도였는지 의심받게 됩니다. 유효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그러나 결혼이라는 것도 법률관계이고, 모든 사람의 결정이 완벽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테두리내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결혼과 관련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42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294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86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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