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90일이상 취직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해당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취직이 되신후, 잠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해당 고용주의 편지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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