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궁금하시면 inadmissible alien 212조를 위주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웨이버에 해당하는 케이스 일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