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9:26:55 AM E-2배우자는 EAD 카드를 발급받고 남편사업체 뿐아니라 제삼의 사업체에서도 일할수 있으면 그직장을 통해 영주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249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038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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