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시더라도 결혼의 진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jleelaw.com/m_board.php?ps_db=22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