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09 6:31:09 PM 입국심사의 기준은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대로 다 할겁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입국거절 기준에 맞춰 살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n****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11:11:55 AM 한때는 불체 였지만 합법적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입구 시 문제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43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294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86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719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