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은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승인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기라려야 하는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I-140승인만으로 working permit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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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