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3 6:41:5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받으신후 개인적으로 자녀를 초청하면서 부모의 우선일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거절될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81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7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2,006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