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를 스스로 만드신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있었던 것인지 등도 참조가 될 수는 있지만, 추방을 예상하고 대비중이시라면 추방과정에서 해당할 수 있는 relief를 찾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 이민국에서 발견한 내용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법적인 대응은 잘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