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12:19:05 PM 스폰서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은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고 고용이 되어 일을하다가 조기 해고 된것이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스폰서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09 2:00:56 PM 스폰서하여 진행하시면서 고용주가 서명한 서류들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미그레이션 양식도 있을것이고, 제출한 서류도 있을것입니다.이를 잘 살펴보시면, 고용주가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415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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