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Sponsor가 필요하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Joint Sponsor는 초청자와 함께 공동으로 스폰서가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초청인과 가족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