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도 있으나, 위 질문자 따님의 경우는 해당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것이 인터뷰시 이민국 심사관에게 끌리지 않고, 잘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체포는 꼭 수갑을 차야 체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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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