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현제는 시민권자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제 추방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