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없다면 I-140 승인 후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I-485를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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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