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래방 도우미업체가 정식 허가업체가 아닌경우
그리고 이동중에 차량안에서 마약이나 그외 불법적 사항들이 적발돼면
심각한 문제일수가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시드래도 심사숙고하심이 나을듯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