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게 다른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만 중요한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학대관련한 부분도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맞아야 조건을 해지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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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