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를 하는 근거서류가 입증되지 않아 거절되는 경우라 하면, 이러한 근거서류를 간과하였거나 잘못판단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인의 케이스가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