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만커지니 여기 오늘쪽에 변호사분들 줄줄이 있으니 그분들한테 일을의뢰하심이
사실 여기와서 한글로 질문하신분들 영어도안돼고 능력도 안돼서 다들 하는분같은생각들.
이민국 사이트가시면 영어루 re-entry permit 탁치면 줄줄 나오는것을 제가 가르켜줘바야 혼자할수있는 사안이 아닌듯.오른쪽변호사분테 메일보내고 돈주고 해결하는것이 가장나을듯.
치료잘하고오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