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CIS의 고객쎈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직원은 T/L이 있거나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 이민국의 I-797C통지서가 있거나 둘 중의 한가지가 확실하면 출국 승인 조치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