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3/2013 2:59:08 PM 이민국수수로는 개인수표,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로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수표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Payable to 또는 Pay to the Order of: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기재하십시오. 수수료 지첨서에 약자로 USDHS 또는 DHS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82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54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6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