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의질문 ~~~~~~~~~~~~~!!
이부분에 정말루 타의추종을불허할 전문적 지식이 있지만 변호사 타이틀로 여기서 글을 쓰지않기에
정보공개 거부함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