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비자란없다
60일 grace period가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졸업할날자를 기준으로해서 90일간 합법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임
이안에 취업이나 신분변경을 하지못하면 불체로 전략함.
그런데 최소한 이런질문을 하신다면 대학공부까지 했을것인데
암튼 중간 질문은 학교 어드바이저와 상담하시길. ㅋㅋㅋ
요즘대학에선 뭘 배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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