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하다가 한국을 나갔다가 한달 후에 재입국을 하게되면
꼭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보장 받을 수는 없으며, 3개월의 체류만
허락 받을 수도 있으며, 결론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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