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시민권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장기간 체류 했는가를 물을 것인데,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만 증명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에 은행 계좌, 전기세, 전화세, 보험 등을 유지한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합당한 이유로는 가족 방문, 재산 관리, 사업 구상을 위해서 등
요즘은 서류 치리가 무척 빨라 졌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후 4-6개월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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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