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초청할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미국에 방문 오셔서 미국에 머무시는 동안 신청하실 경우, 미국 입국 후 약 2개월 후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가 접수 된 시기부터는 약 4개월에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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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