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서류에 관한 공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본인이라도 상관없음)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사실 그대로 번역했다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별도 용지에 사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