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픈된 category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으신 상황이시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현재 대기 기간이 약 7.5년 정도 되므로, I-130 만 먼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