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을 접수후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것은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것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가족이민의경우 불법체류기록이나 이민법위반,범죄사실등이 없을경우 영주권 취득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없다면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