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체포된 적이 있거나 재판을 받은기록이 있는경우 체포된 이유, 날짜, 장소 그리고 결과 또는 판결문( police report and court disposition )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