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은 세금보고서상 소득은 물론 보유자산 등을 통해서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재정보증인을 구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감사의 사례를 하고 주변의 친지나 지인에게 부탁을 해보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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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