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50세 이상이시고 20년이상 영주권자이시거나, 55세 이상 15년이상 영주권자이시라면, 통역이 대동이 가능하시며, 통여관이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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