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이라면 당연히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 다니셔야 하니 타주로 가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이라면 이에 관련한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