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궁극적으로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양부 또는 양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끝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조카가 동생이 있어서 같이 입양을 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동생이 없다면 입양을 통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