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신청할 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어필은... 말 그대로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하는 것으로, 뒤집는 반증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