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2:06:57 PM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미성년 자녀 케이스, F2A카테고리에 대한 Priority Date은 8월과 마찬가지로 "CURRENT"상태입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가족결합의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하고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 서 사용하지 아니한 여분의 가용비자 숫자를 F2A에 사용하게 되기에 언제까지 "CURRENT"상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9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472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9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